다수공급자제도(MAS)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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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,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
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대상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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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세부내용
-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
-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 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
-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
- 조사,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,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 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,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
-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-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 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
MAS 2단계 경쟁제도 안내
수요기관의 제안요청
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
수요기관의
납품업체 선정
납품요구